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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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65
의견제출자 이백산 등록일자 2021.02.05
제목 편도 의왕icd 외는 인정불가라니 말도 안됩니다.
내용 편도 수입 진행시 현재 의왕icd 야드 부족으로 인천 반납을 계속하고 있는 선사는 어쩌란 말인가요?

편도 수출진행시에도 의왕icd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천 , 평택 등 다른 지역에서 컨테이너를 수급하여서 수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수입진행시 또는 수출 진행시 의왕icd 외 지역은 편도로 인정못한다고 왕복 운임으로 지급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란 말인가요?

화물연대에서는 왕복으로 지급을 하라고 할것 뻔한데 화주분들은 기절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