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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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91
의견제출자 신명주 등록일자 2021.02.06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실거주로 분양받아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양받을시 누구도 주거가 않된다는 모리는 없었습니다
국세청문의했을시 주소이전 주거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되고 비과세 해당된다는 답변받고 주소이전 현재 전입신고후 주거 즉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