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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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97
의견제출자 장재적 등록일자 2021.02.06
제목 안전운임제
내용 1. 광양픽업-부산반입 등 픽업지/반입지 상이한 경우 단가 산정 어떻게 해야되는지?
2. 발전기 달리지 않은 샤시로 냉동컨 운반할때 할증 적용을 해야되는지?
3. 컴바인 운송 1회전 2empty (80%) 1full (60%) = 140% 2회전 1full 운반시 엠티 없이 운반할때 나머지 60%만 하불금액 책정하면 되는지?
- 컴바인 엠티 운송시 풀 불균형으로 공회전 발생하는데, 화주 및 운수사업자에서 부담하기엔 금액이 너무 큼
4. 픽업항 - cy -공장 - cy - 반납항 으로 진행시
- 픽업항 - 반납항 → 기점단가 , cy - 공장 - cy → 셔틀 km단가
- 픽업항- cy-공장-cy-반납항 일때 기점 거리 + 추가된 cy 거리 하여 km단가 책정하면 되는지(EMTPY, FULL, 셔틀 동일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5. 20년 고시된 금액보다 읍,면,동으로 나누다 보니 단가가 낮아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고시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