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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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14
의견제출자 장관영 등록일자 2021.02.08
제목 항만 부두내 대기료 [별표 1] 9.차.(대기료)
내용 현재 부산북항, 부산신항, 인천항, 인천신항 등 주요항만에서는 터미널내 혼잡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미널내 혼잡의 주요 원인은 터미널이 24시간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이 오전10시 ~ 오후 5시 사이의 시간대에 몰려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대기료 부과는, 주요 원인 유발자인 화물차의 문제를 항만 운영사에 떠넘기는 매우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이에, 항만부두내에서의 대기 시간 초과에 대하여 대기료를 부과할 경우, 운송기사와 터미널간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터미널운영사는 대기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잡시간대에 화물차의 터미널내 출입을 제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또다른 분쟁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항만부두내에서의 대기료 부과는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므로, 상기 대기료 부과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