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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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25
의견제출자 소창윤 등록일자 2021.02.09
제목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샤시대여료 청구 가능한가요?
내용 운송사에 대한 2020년도 안전운임제 위반관련 하여 처벌한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처벌못한 실정도 저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송사는 2020년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손익부분을 2021년도 안전운임제 반영에 객관적인 자료로 의견를 게재하여야 함에도 자구책을 모색하지 않고 오직 화물차주에게 법에없는
비용을 청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차주에게 샤시대여로 명목으로 30만원~60만원선에서 공제하기위하여 운송사끼리 머리맏대고 노력 중 입니다.
이 노력을 구조 조정에 반영 한다면 건실한 운송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