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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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40
의견제출자 김도현 등록일자 2021.02.10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내용 2019년 말쯤 퇴직이 다되어 작은 평수로 옮기고자 마린시티 해운대아이파크 47평을 작년 8월17일에 팔았지요! 팔고나서 11월쯤 급등을해서 약5억손해를 보고에이치스위트를 샀었는데 생소하게도 생숙은 살때는 상가로분류되어 4.6%인 2000 만원취득세를 냈고 팔때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된다고하여 1가구2주택이되어 부랴부랴 아이파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실거주가안된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무슨법이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까? 절대 안됩니다! 입법시 기존에 실거주자는 보호할 수있는 법을 만들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