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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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49
의견제출자 손유정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애초에 분양시 실주거형으로 공고를 낸 시행사와 남양주시를 믿고 높은 세금이율에도 분양받았습니다. 실거주내용으로 분양받았음에 일반 아파트거주자와 같단말입니다. 어떤이유로 차별을 받아야한다는것인가요?
이제와서 이행강제금까지 ..알았다면, 애초에 주거용으로 분양받지않았을거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