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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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53
의견제출자 임병선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소급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1. 불법건축물이라면 왜 분양허가를 냈습니까
ㅡ 시와 시행사에서 책임져야합니다

2. 분양당시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했습니다

3. 별내가 관광지는 아니기에 입주자는 실제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분양자에게 대책없는 소급입법은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