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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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65
의견제출자 한천수 등록일자 2021.02.12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입법안 소슥적용 철회요청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개정을 통한 강제이행금 및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기존의 건설사의 홍보와 분양으로 입주를 눈앞에 둔 수분양자 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규제개혁인 강제이행금 및 용도변경안은 행정행위인 허가이후로 감독관청의 행정지도나 규제가 한번도 없이
갑자기 규제일변도로 변한 정부의 일방적 의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선량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소급적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 그에대한 대안을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합니다.
주상복합으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한시적전환도 선량한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는 대안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