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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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14
의견제출자 맹중겸 등록일자 2021.02.18
제목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의 부착 제1조(시행일)에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행정예고 하였는 바, 이는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로 정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정정되어야만이 고시 제목과 부칙 세부내용과의 일관성 충족으로 명료화 됐다고 할 수 있고, 더불어서 화물운송종사자 및 화물 차주들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화물안전운임 도입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본래의 2021년 적용 화물 안전운임은 2020년도에 의결되고 고시되었어야 함이 당연하기에 2021년도 12개월 전체를 유효기간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적극행정’ 구현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