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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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26
의견제출자 최영식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건
내용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과 이면에 주민등록법,세법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어떠한 행정지도나 규제도 없다가 시회변화에따라 갑작스런 입법예고로 그간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기분양자들은 엄청난 심적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언론보도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난 만큼 기분양자들에게는 분양당시 목적(거주,임대등)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할 것이며, 또한 주거(거주)에 문제가 없음으로, 임대사업시 임차인이 전입할시 주택으로 보아 불이익(세법상)을 받는 규정등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시여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시어 마음고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