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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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93
의견제출자 김윤정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분양당시, 거주 가능하다고 해서 모은돈 다넣어서 분양받았습니다. 강제이행금이라뇨? 안됩니다. 소급적용하려면
아파트로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해서 합법적으로 해주세요. 소급적용은 6만 이재민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