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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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12
의견제출자 최주희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기 분양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무효화 시킬수있도록 해주세요.
내용 기 분양자입니다만, 이렇게 법을 변경하면 주택처럼 사용할수있다. 전세도 가능하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설명듣고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분양받은 사람은 이렇게 당하기만 해도되는건가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거든 기존 분양자들은 계약 무효화 시킬수있도록 해주세요. 안그래도 분양회사의 꾀임에 속아 계약해지도 못하고있는데, 이건 분양자를 두번 죽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