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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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28
의견제출자 김선태 등록일자 2021.02.27
제목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차량은 일부 특수자동차만 해당되고 나머지 화물자동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업계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 인데
어떠한 타당성과 명목이 있기에 특수차량들만이 대표해서 안전운임을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만 보자면 특수화물자동차 보다 열악한 화물자동차도 많이 있으며, 보다 열악한 화물자동차 운행자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용 시키는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