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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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3
의견제출자 김경숙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1017번 건별 공제가입 공부법 개정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어느 자격사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런 발상을 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생각은 처음인듯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민초들을 죽일까? 궁리하는 듯한 느낌은 단지 나만의 생각일까요? 공무원 나으리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밥을 먹고 사는지? 살펴 봐 주십시요. 건별 가입을 한다면 수수료 합쳐서 8만원짜리는 얼마를 공제료로 내면 될까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그대들은 아시기나 하는지요? 공정한 법인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너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모든이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또한 폐단이 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감 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