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084
의견제출자 신장식 등록일자 2021.10.21
제목 아파트에서 독점적 재화(전기, 수도, 열에너지, 가스 등)공급업자 선정계약 및 계약변경 지침
내용 전기- 전기차충전 전기사업자 선정, 한전과의 계약변경,
가스-가스공급계약,
수도-수도공급계약,
에너지- 열에너지공급계약
----------------------------------
현재 한전과 주택용 전기공급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계약시 공용부의 일반용고압 갑에서 선택원을 할것인지 선택투를 할것인지 계약을 검토하여 1년단위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독점적 재화공급업체와의 업자와의 계약에서 수의계약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충전 관련 전기사업자선정에 중요한 내용이 대두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