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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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87
의견제출자 이훈 등록일자 2021.10.26
제목 법정 주차대수 개선 방안 건의
내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20㎡ 오피스텔은,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70㎡당 1대로 규정하고 있어 세대당 1.71대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대도시권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상 주차장설치 기준보다 평균 120% ~ 130%로 확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130%를 적용할 경우 세대당 2.22대의 주차가 필요한 실정으로
“국민주택 규모” 오피스텔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의도와는 달리 불합리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공급확대가 원활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 법률 예시) 동일한 3~4인용 주거시설 기준으로 130% 적용시 아파트는 세대당 1.3대, 주거용오피스텔은 세대당 2.22대 }
이에 전용면적 70㎡이상 120㎡이하 오피스텔은 세대당 1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꼭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