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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93
의견제출자 정상엽 등록일자 2021.11.20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행령 안에 반대합니다.

5조 :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입하려고해도 가입 안 되는 경우가 많음. 등록 당시 없던 의무를 강제시켜서 해결방법이 없는데 결국 직권말소시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여 결국 임차인에게도 피해(공매,경매 등) 초래 가능성. 사업자에게 자진말소의 기회도 부여되어야 함.

37조 : 보증료를 받는 보증사가 약관교부와 설명의무를 가져야함. 약관이 만든 측에서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걸 교부받은 이가 다른 이에게 설명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정보와 전달누락으로 피해만 더 키우지 않을까요? 필요없는 규제를 하나 더 부과하는 것임.

49조 : 취득현황 자료와 등록임대주택 자료나 통계에는 그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득현황에는 임대와는 무관한 주택 취득도 많으며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다면 현행 법 시행령에 명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별표 3 제2호서목
최고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 상황으로서 결국 등록 당시 없던 의무를 강제받으면서 가입을 못하는 사업자는 과태료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