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094
의견제출자 이규완 등록일자 2021.11.20
제목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보증 미가입시 등록 말소 요건
임대사업자를 등록 신청할 당시 없던 보증보험 가입문제를 이제와서 법으로 정했으니 계속해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인데, 보험 가입 형편이 어려운 사업자는 이럴 줄 알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했겠지요.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 가입자에게 탈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선택권을 줘야 맞다고 봅니다.
2. 임대사업자의 설명 확인사항 추가
보험회사 약관이라면 보험회사 직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참석시키고 설명해도 잘 못 알아 들을텐데, 은행에 대출받을 때 서류에 서명하면서 읽어보고 하나요? 뭔지도 모르고 서명하라니 서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보험약관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하라면 제대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향후 분쟁시 임차인이 설명들었다고 서명했으니 더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실제 현장과 거리가 먼 억울함과 분쟁만 증가할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설명 확인 사항 추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