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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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99
의견제출자 강미자 등록일자 2021.11.27
제목 임대사업자도 보험료 낸 보험가입자 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내용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라구요? 보험료를 제가 받았습니까? 임대인도 임차인처럼 보험료낸 보험가입자 입니다. 보험사의 의무를 왜 임대인이 져야 합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임대사업자 과태료는 기본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입니다. 이런 큰 금액의 과태료 징수하면서 정부에서 언제 임사자들에게 교육한번 제대로 시켜준 적 있나요??
임대사업자도 국가가 보호 해 줘야 할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