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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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04
의견제출자 최병일 등록일자 2021.11.28
제목 보증보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개정 보완 요청드립니다.
내용 - 보험은 장래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수익자가 순수한 자기결정권에 의거 선택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선택적으로 가입할 사항임.
- 임대사업자 등록시 의무사항으로 없었던 새로운 의무를 소급 적용한 것은 당연 위헌,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한 경우 스스로 임대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함.
2)과태료 부과기준
- 보증보험 1건 안들때(현실적으로 보증사 가입거부로 못듬) 마다 건당 3,000만원이내 과태료 기가 참. 남의 생명을 뺏는 음주운전, 살인자, 도둑질 등에 적용하는 과징금 대비해도 과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사업도 아닌데 이해가 안됨.
3)보증보험 설명의무
- 보험사가 해야 할 설명의무를 같은 피보험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법을 또 하나 추가하는 것임. 끝.
첨부파일1 PDF 20211128100939_임대주택시행령개정의견제출(211128) 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