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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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09
의견제출자 강희수 등록일자 2021.11.28
제목 임대인 그만 괴롭히세요, 보증보험 가입 해당 안되는 임차친 동의 폐지해주세요
내용 1가구 2주택중 1주택만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전 임대보증보험가입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만,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 25%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줘야 하고, 25% 받지 못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과연 임차인이 이해 해줄까요? 왜 임대인이 설명해줘야 하나요?보증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해줘야죠, 의자에 앉아서 돈 만 받겠다는것 아닌가요? 보증보험이라면, 출장 나와서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맞는것이죠? 25% 납부해야 한다면 임차인 누가 이해합니까?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
있는지도 모르고, 임대법도 모르는 임차인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5% 납부하신것은 못 받아갑니다 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입주안하죠?왜 25% 못받아가는데 누가 입주합니까?3개월 공시 안 만들려면,어쩔수 없이 100% 임대인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25% 임차인 납부하면 5% 상한제 걸립니다, 허점 투성법으로 인해서, 동의로 임차인이 돈을 요구시, 국토부에서 대납해줄껀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나요?보증보험가입해당안되는임대인임차인동의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