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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18
의견제출자 이미화 등록일자 2021.11.29
제목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약관 설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용 70대 부모님께서 노후를 위해 장만한 원룸건물 1채를 임사등록해 운영 중입니다. 임대료 제한, 임다차계약 신고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의무도 과중한 과태료로 인해 너무나 어렵고, 살얼음 걷는 심정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이라는 의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보증보험이 뭔가에 대한 이해도 불가한 판에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까지 의무로 넣고,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소한 보험을 들 때도 일정 자격을 갖춘자가 보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약관을 일만 시민이, 그것도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그걸 어찌 설명합니까?
원룸 하나 계약하면서 계약서만 6장에다가 각종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또 하나의 의무 추가인가요?
임대인들도 내 재산 지켜보겠다고 임대등록하고, 약간의 특례 안에서 저렴한 임대공급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임차인도 보증금은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