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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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5
의견제출자 백은경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협회감독 철저히 한다면 이런 입법하지 않아도..
내용 협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제료를 잘 관리한다면 이런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제료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 지금 협회의 공제기금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붉어진것 아닌가요?
관할 기관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것 아닙니까?---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