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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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94
의견제출자 조은영 등록일자 2022.05.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내용 당 아파트는 부산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방업체나 승강기 업체 선정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지역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영업지역 제한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3년차 아파트로 소방하자도 서울업체여서 하자 처리부분등이 너무 힘이듭니다. 관공서 등은 소방 업체 선정시
지역제한을 두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사가 완벽하게 소방이나 전기, 승강기등을 하자 없이 시공할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도 없을테지만 대형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무너지고있는 시점에 특히 소방은 화재시 대형아파트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