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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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4
의견제출자 김영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부득이하게 건별 공제가입이 필요하다면 공제비부담은 계약당사자가 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내용 현행 1억원한도 의무공제가입은 유지하고 건당 공제추가가입분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계약당사자가 공제비를 납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건별공제비는 중개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으로..(부가세 걷는방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공제비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