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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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17
의견제출자 벅병구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시행해야 됩니다.
내용 일부 몰지각한 불법 유사중개업자의 미리 기획된 사기행위를 마치 빈번한 중개사고인양 모든 중개사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공부법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꼭 개정하려 한다면 무조건 건 별 보다는 중개사고의 위험성(신용상태 등)이 큰 중개사에게 부담을 더 크게하는 쪽으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개정이 바람직합니다.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듯한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