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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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02
의견제출자 김동욱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제한경쟁입찰 참가제한 중 자본금관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용 현행)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부분은 너무 막연합니다 실제 공사대금이 2천만원~5천만원 정도인데 자본금은 5억이상, 10억이상 어떤 경우엔 20억이상으로 제한을 하여 몇몇 큰 규모의 회사만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많은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 금액의 00배를 넘지 안는 범위내에 자본금을 제한" 한다던지 명확히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