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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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57
의견제출자 오혜미 등록일자 2023.11.08
제목 소수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탄압하는 과도한 규제 지양바랍니다
내용 -관리비투명화와 상관없는 원룸 오피스등 소형주택을 제외한 물건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일정세대이상 공동주택등)은 기록 제외할것을 요청
-중개보조원의 고지 확인,설명신설란은 공동중개가 빈도가 높은데 임대인과 임차인쪽 누구를 기준으로 적어야 할까요? 자기쪽의뢰인에게는 고지한다 하지만 상대편 의뢰인에게 다짜고짜 명함내미는 것도 상도의상 안되는 일이구요(현장실무를 모르는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위한 규제)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수 있다며 그걸 고지해야하는것도 이해가 않되고 대부분의 중개사무소에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하는경우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설명등 진행하고 서명날인까지 하는데 일부 잘못된 소수의 행태를 막고자 모든 중개사무소가 거액의 과태료등 과도한 규제를 거침없이 법제화 해도 되는건가요?
-5장 확인설명서와 표준계약서 6장 총11장. 계약서 보통 4부출력하니(양당사자와 공동중개 양측중개사)확인설명자료등 이것저것들 첨부시 소액 월세도 60-70장을 출력(전세만 적용하던지 보증금에 따라 생략가능하게 하던지 ) 월세의 경우 중개보수10-30만원이 대부분인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