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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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02
의견제출자 편광우 등록일자 2012.03.29
제목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을 명확하게-용어정리로 해소 할수 있다.
내용 문제가 된 준주거라는 용어에서 건축관련 비전문가인 법률가들의 단순한 어학차원으로 법령 해석에서 오는 오류이다고 사료된다. 준주거가 유지하는 경우는 용어의 해석 상 논란은 지속 될 수 있다. 즉, 준주거가 주거지역의 일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준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의 용어를 변경하여 차후에도 논란을 없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