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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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9
의견제출자 최병태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5항건 반대의견
내용 특정한 기술사를 지칭하여 넣는 행위는 특혜로만 볼 수 밖에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기분야기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내용 보시고 반드시 내용수정과 철회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402221223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최병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