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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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8
의견제출자 남우기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정보통신전문기술자의 협력 지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 점차 고도화, 전문화 해가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비 전문가의 설계, 감리는 사고시 대량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상시 건물내 비상통신의 확보 및 각종 장비의 제어, 통제뿐 아니라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영상, 음성,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건축설비인 정보통시시스템 도입시 반드시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설계,시공, 감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층건축물의 건축설비 설치에 정보통신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지정하지 않은 금번 입법예고안은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808100650_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반대의견-남우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