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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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0
의견제출자 김민성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협력해야 할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 필요
내용 이제 더이상 통신 설비 설계 및 구축은 단순한 케이블 포설과 간단한 기기들의 설치가 아닙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기술의 통신 인프라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사가 본 법안의 관계전문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떤 기술자가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법은 과거를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