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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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2
의견제출자 하용진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내용 개정안은 수립하는 주무관님
부디 이해관계단체의 획일적인 논리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은 건축관련기술사가, 전기 분야는 전기분야기술사가,
통신은 통신분야 기술사가 참여하여 해당분야의 책임과 권한을 같도록 하는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신지요...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