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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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4
의견제출자 이영재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정보통신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 과거에는 건축물을 구축할때 전화선 및 Lan 몇 가닥을 끌어서 설계 및 시공하는 것으로 통신시설은 끝이였지만, 요즈음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듯이 바야흐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기술이 접목되면서 통신에 설계 및 서명날인 등은 전문가 집단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하며, 종전의 주먹구구식 설계 및 시공, 감리는 건물의 후진성은 물론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킨다. 요즈음은 건물에 얼마나 인간이 펀리하게 통신시설이 구축되어 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값어치는 높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