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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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6
의견제출자 서성희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건축분야에 정보통신전문가는 필요없는 것인가???
내용 건축물의 구내정보통신설비(홈네트워크, 인터넷, CCTV, CATV등등)에 대해 건축사가 정보통신기술사와 협력하여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모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건축사를 통해서만 일을 편하게 하게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탁상공론이고 업무편의주의란 말인가. 이로 인해서 국민의 정보통신에 대한 품질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처이기주의는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