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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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5
의견제출자 차영재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안은 반대
내용 건축법 시행령91조 3의 5항 신설개정안은 지난 3월14일 공고된 입법개정안에서 후퇴된 것으로 건축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분야에서 여전히 정보통신기술자의 협력권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고려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