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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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9
의견제출자 최진대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882호 (2012.06.29) 관련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신설 개정안(고층건축물의 감리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반대사유는 건축법 제2조(정의)4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건축설비 중, 건축사와 협력하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항에 대하여 전기분야, 소방.수도분야만 명시되어 있어 건축물내 안전, 보안등 신경망을 책임지는 정보통신분야가 누락된채 입법예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