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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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39
의견제출자 조성복 등록일자 2025.06.17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 개정안과 관련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에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재검사 소요비용의 수급인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의 공사금액 계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려고 한다에서
민간공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인 품질관리자로서 사실 민간공사에서는 의뢰시험 비용때문에 지대로 품질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상벌규정을 징역1년~징역5년 정도로 높이던지 해야지. 법만 만든다고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질꺼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예를들면 품질관리비 계상이 미흡하거나 계상이 안되어 있을 경우
현장 품질관리비만큼의 과태료나 벌금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나마 좀 지켜질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