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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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32
의견제출자
김대우
등록일자
2025.11.05
제목
친환경차량 차령 적용 범위 검토
내용
노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9년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