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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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32
의견제출자 김대우 등록일자 2025.11.05
제목 친환경차량 차령 적용 범위 검토
내용 노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9년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