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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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76
의견제출자 김헌 등록일자 2026.01.07
제목 반대
내용 사용승인시 검사자의 인증이 들어가고 관련조사에 대해서 조사자로서 인증하고 있는바 추가로 검사자의 사진이 있는 사진의 촬영은 불필요한 행위로 보여 지며 해당 요구사항중 전경사진등은 드론등의 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드론을 소지 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촬영요청시 해당 비용만 하더라도 현재 업무대행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할것으로 보여짐 만일 검사자의 조사를 신뢰할수 없?게 문제라 하면 조사 검사 업무는 애초에 공무원을 대행하는 업무이므로 이 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의 직접적인 조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