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3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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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정혁 | 등록일자 | 2026.01.19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 화재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규 건축물에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규의 개정 방향에 찬성합니다. 단,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현재도 난연재료 이상 마감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없는 규제 강화(화재안전 기준 강화) 입니다. 따라서, 지하층의 주차장의 내부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등 모든 재료는 불연재료로 사용해야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하 천장 및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등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인천 청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 결론 : 지하 주차장 천장 및 반자.벽.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를 불연재료로 하고 배관 및 배관설비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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