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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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48
의견제출자 김흥수 등록일자 2026.02.11
제목 얼굴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사·검사는 건축물의 적법 시공 여부 및 관계 법령 적합성 확인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확인은 조사서, 확인서, 책임 서명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얼굴 노출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요구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의 현실을 보면 사용승인 업무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