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162 | ||
|---|---|---|---|
| 의견제출자 | 안문원 | 등록일자 | 2026.02.12 |
| 제목 |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 ||
| 내용 |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2개의 주택단지로 재건축 된 경우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규제개혁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모두 마쳤으니 한시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 공동주택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예외 추가 (안 제2조제3항제1호) - 「도시정비법」제2조의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