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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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49
의견제출자 이호정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제출
내용 법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국민이 그 기준에 맞추어 책임 있게 준비하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성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을 신뢰한 결과이며,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이 여론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이미 시행된 기준이 흔들리는 모습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법을 준수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실히 법을 따른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국가 운영의 기본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