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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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55
의견제출자
석인학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결사반대
내용
임시자격제도는 5년간 법적기간을 넘기는 4.17까지 입니다.
위 기간을 지나 다시 유예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범법 행위기에 1년 유예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