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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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지원 | 등록일자 | 2026.02.28 |
| 제목 |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 ||
| 내용 |
법은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약속입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입니다. 정부가 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일정 기간의 준비기간을 둔 것은, 국민에게 그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득권자의 여론에 밀려 방향 일부를 변경, 이미 시행 중인 기준을 완화·유보하려는 움직임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법을 준수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형평성의 붕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성실하게 법을 따른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됩니다. 국가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행정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법 준수 의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 완화 또는 후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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