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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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08
의견제출자 한요한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입법 반대
내용 입법 반대 -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

개정이유라는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것으로보도록
규정한사항에있어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5년동안 무슨일을 하다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그동안 무슨일을 하였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미비점을 말해야 할것이다..
미비점 100가지만 적어 바라 ...

대충 퉁처서 말을 한다는게 임시보조자들 생계때문이라는 말만 하지말고...
(50대 임시보조자들 55세가 되었고.... 앞으로 1년 또 모르지 내년에 3년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차라리 임시보조자들을 위한 개선안을 고민하여 만들든지

한달앞둔 이시점에 1년 3년 연장 장난질좀 그만 해라.
그동안 무슨일을 그러케 열심히하고 이법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