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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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00
의견제출자
김성철
등록일자
2026.03.02
제목
서로 양보하여 합의(안) 등급조정제 일부만 찬성 합니다
내용
기능사 +6년 초급은 인정하되 기사 자격증 없이는
중급불가 하도록 보완하고
기사자격증 소지자가 상위등급으로 더욱 빨리 승급하기위한
등급조정제로 일부 수정하여 조정 하는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