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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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복 | 등록일자 | 2026.03.02 |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건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합니다. | ||
| 내용 |
현실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의 여러 시설 현장에서 기계관련 기능사를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시점까지 기계설비 업무를 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제도를 2020년 도입하면서 이런 기능사 분들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동안 소외시켜 왔던 게 이 제도의 아쉬운 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만 국가기술자격증이고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만 우대하고 기능사 자격증은 천시하고 하대하는 이런 풍토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낡은 관습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관련 기능사를 가진 이 분들에게도 경력이 5년~7년 정도로 해서 초급까지는 수첩을 발급해줘도 무리한 요구이거나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전기는 안전관리자이고 기계와 정보통신은 유지관리자 제도입니다 이런점을 봤을 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정보통신은 현재 기능사+공사경력이 4년 이상이면 정보통신(유지관리자)기술자 초급수첩이 발행 가능한 걸로 정보통신 공사협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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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302210124_기계설비기술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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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60302210124_정보통신기술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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